조국은 1989년에 작성된 그의 서울법대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을 근거로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가 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 문맥에서 “우리 나라”가 일본(日本)을 지칭하였을 때 둘 중 하나이다. 이 논문 작성자 조국의 조국(祖國)이 일본이든가 아니면 조국이 일본인 저자의 책을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베껴 자기 이름으로 석사논문으로 제출하였든가 둘 중 하나이다.
그나마 조국은 본인이 직접 일본 문헌을 번역하여 표절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원이 남한에서 사노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번역한 책자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바로 ‘원쑤’라는 북한말이다. 원수를 ‘원쑤’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적(敵)을 원쑤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그의 논문 81쪽 등에서 조국이 그 북한말 ‘원쑤’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만약 간첩이 번역해 준 문장이 아니라, 조국 본인이 일본어 문장을 직접 번역한 것이었다면 북한말을 모르는 조국이 핵심 용어를 북한말로 번역하였을 리가 없는 것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은 계급적 적의 개념을 깔고 있다. 부르주아는 프롤레테리아 계급의 적이다. 무산자와 유산자의 계급투쟁론은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읽어보더라도 조국이 북한말을 섞어 작성한 아래 문장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좀처럼 파악이 안된다: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원쑤들에 들리는 것이지만, 그 때 그들은 다음 것을 잊었다. 즉, 형사 사회 학파가 탄생한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형법 특전은 수령자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노동자·농민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 라는 것을, 나머지 91% - 노동자·농민에 의해 구성된다 - 에 향한 그것은, 법적 보장이 없는 자의적인 억압이 되어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조국 1989, 81).1

간첩이 북한말 ‘원쑤’를 섞어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준 일본 책 문장을 조국이 베꼈을 때 무슨 뜻인지나 알고 베낀 것인가? 조국은 저 논문으로 법대 교수가 되었으며, 저 논문 쓴 경력을 내세우며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의 어색한 일본어 번역 문장은 횡설수설이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조국의 문장 문맥에서 조국의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日本)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조국이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서 “우리 나라”는 한국이 아니다. 일본인의 우리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인은 우리나라를 ‘와가꾸니’(わが國)라고 한다. 조국은 자기 논문 여러 곳에서 일본인 우에다 간(上田寬)의 ‘소비에트 범죄학사 연구(ソビエト 犯罪學史硏究)’를 연속 베꼈다. 우에다 간의 ‘와가꾸니’(わが國)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그런데 조국이 わが國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였을 때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즉 “일본인 우에다 간(上田寬)은 이렇게 말했다”또는 “일본인 우에다 간(上田寬)은 소비에트 법학자 아무개를 인용하여 이렇게 논했다” 등의 설명 없이 그대로 베끼면 그 문장에서 “우리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조국이 표절한 문장만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에서 ‘우리 나라’는 일본이다 .2
그럼에도 조국이 자기 석사논문에서 전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단지 논문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논문의 질의 문제이다. 더나아가 이것은 서울 법대의 학문적 수준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수준의 문제 및 대한민국 법무장관 수준의 문제로 직결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라고 쓰고 서울 법대 석사학위 받고, 법대에서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가 되고, 지금 법무장관이 되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논문에서 가장 기본인 국어 문장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다. 조국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제출할 형법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한에서 서울대에 제출하는 논문인데 여기서 왜 ‘계급적 원쑤’ 등의 북한말을 사용했는가? 논문에서 국어 문장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하는데 서울 법대 석사논문 심사위원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 등의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나 하고서 논문을 통과시킨 것인가?
조국은 실력으로 서울 법대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100 페이지 정도의 얇은 논문에서 국내 문헌을 59 군데서 표절하였고, 일본 문헌을 33군데서 표절하였다. 조국의 논문 중 삼분지 일이 일본 책을 (간첩이 번역해 놓은 그대로) 베낀 것이다. 2015년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이 일본 책을 복사하다시피 베낀 부분들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국내 문헌들을 베낀 부분만 보고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국이 남의 책과 논문들을 그대로 베껴 논문을 제출한 것이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것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수준이다.
그러나 조국의 논문 문장 중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 등의 문장은 단순한 연구 윤리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에 이 문장에서 ‘우리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를 물어야 한다. 일본어 원문의 ‘우리나라’는 한국이 아니다. 그러면 조국이 일본어 문장을 그대로 베껴 ‘우리 나라에서는’이라고 하였을 때 그 ‘우리 나라’는 일본인지 한국인지를 물어야 했다. 만약 조국이 한국이라고 답변하면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는 전혀 한국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국의 논문 문장은 전혀 논리성이나 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 거짓말이 된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은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궁색한 말로 슬쩍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윤리 수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조국이 하필 간첩이 ‘계급적 원쑤들’이라고 번역해 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일본 책을 표절하였는가? 조국은 여기저기서 마구 베꼈을 뿐 실제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 이론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럼에도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조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 구도를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의 대결 구도로서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런 주제가 담긴 일본 문헌 단락들을 표절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형법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는 사노맹의 관점은 그들의 5∙18 이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노맹의 관점에서 광주사태는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계급투쟁, 즉 공산주의 혁명이었다. 그런 사실을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은 1989년 5월에 사노맹 기관지 『노동해방문학』에서 이렇게 드러낸다:
광주무장봉기의 주력은 노동자계급이상의 고찰 속에서 우리는 광주무장봉기의 주역이 누구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봉기의 핵심적 역량은 노동자계급이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적 학생, 소상인, 지식인이 결합함으로써 광주봉기는 계엄군을 몰아내고 일주일간 광주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은 수적인 구성에서나 투쟁에서의 헌신성에서나 광주봉기의 주인공이었다.이제까지 발간된 문헌에서의 광주봉기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봉기의 주체가 '민중'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한 측면에서는 타당하고 올바른 지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의 대부분은 투쟁주력이 노동자계급이었다는 점을 빠뜨리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5·18수습대책위는 물론이고 학생수습대책위의 '투항파'도 거부하였다. 계속 투쟁하지 않는 일체의 세력들을 거부하고 스스로 시민군으로서의 편제를 갖추며 혁명의 진전을 대비해 나갔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군대는 투항파 학생들이 수습대책위에서 물러나가게 하고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가져오는 핵심적 물리력이었다.또한 광주지역 민중운동권 중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민중적 투쟁의 구심체였던 시민군과 학생수습대책위의 투쟁파들과 피로써 결속하고 이들을 이끌고자 한 부분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삼은 전위지향적 세력들이었다. 오늘날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 쁘띠부르주아지들은 자신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투항을 거부하고 M16과 카빈을 긁어대던 민중의 혁명적 역량보다는 광주의 무장봉기를 수습하고자 하던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적과 계엄군의 아량에 호소하는 '죽음의 행진'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와 민중의 눈은 냉엄하게 살아 있다 (백태웅 1989, 24).3
위에 인용된 백태웅의 글에서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동의어이다. 광주시민들 중에는 광주사태를 설명할 때에 그 누구도 공산주의 이론 용어인 ‘노동자계급’ ‘혁명군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쁘띠부르주아지’ 등의 용어들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광주사태 때 부산에서 고등학생이었던 백태웅은 광주사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1989년 5월에 위의 기고문을 사노맹 『노동해방문학』에 기고하기 전에 전혀 광주사태에 대하여 연구한 적이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북한의 5∙18 도서들은 전혀 남한에서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백태웅이 중간제목 “광주무장봉기의 주력은 노동자계급” 제하에 쓴 글도 북한에서 보급하고 가르치는 5∙18 이론과 상당히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백태웅 본인의 설명이 필요한 몫이다. 만약 본인의 창작이 아닌, 북한의 5∙18 서적 표절이었다면 그런 서적들은 어떻게 입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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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
1) 조국 석사논문을 소장한 도서관 목록은 http://www.riss.kr/link?id=T127890 에서 볼 수 있다.
2) 일본인 上田寬의 문장에서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이요, 전체 문맥으로 본다면 러시아가 비교 대상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왜 일본인 법학자 上田寬가 '우리나라'라고 한 것인지, 소비에트 상황과 일본 상황을 비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함이 있다. 조국은 일본인 저자 上田寬의 이름은커녕 上田寬가 무엇을 논하였는지조차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조국의 문장 및 조국이 표절한 부분 원문만 본다면 上田寬는 일본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わが國)라고 하였음이 명백하다.
3) 이정로란 필명을 쓴 백태웅의 5∙18 기고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은 Google Play 역사로서의 5.18 (제1권) 혹은 Google 도서 역사로서의 5.18 (제1권) 371~372 쪽 등 역사로서의 5.18 전4권에서 상세히 참고할 수 있다.